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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이어 틱톡도 "사용금지 명령 취소해달라" 신청

입력
2020.09.24 11:43
수정
2020.09.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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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우려 아닌 정치적 의도" 지적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AFP 연합뉴스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사용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 오는 27일 밤 11시59분 발효되는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했다. 바이트댄스는 “그간 미 정부의 계속 바뀌는 요구사항과 국가 안보 우려 주장에 맞추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명령이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관련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겨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18일 틱톡의 다운로드 및 업그레이드를 이틀 뒤부터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고, 틱톡 매각 협상이 진전되자 하루 만에 발효 시점을 27일로 연기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명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중국 메신저 앱 ‘위챗’ 사용자들이 냈던 가처분신청 논리와 비슷하다. 틱톡 측은 “이번 제재는 진정한 국가안보 우려에서 비롯된 게 아닌,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명령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아직 틱톡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대선을 6주 앞두고 거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도 위챗의 선례를 따를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위챗의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틱톡의 주장까지 인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축복한다” “개념적으로 승인한다”고 했던 틱톡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합의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실제 중국 관영언론들은 틱톡과 오라클의 합의안을 “미국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도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틱톡 거래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바이트댄스 측은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운영할 회사 ‘틱톡 글로벌’을 설립해 지분 80%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라클은 미국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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