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 강하게 반발했으나
24일 차관회의 의결
여당 의원들, 25일 수정 여부 검토
검ㆍ경 수사권조정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막판 수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국무회의 통과 전까지 검경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24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수사권조정 대통령령(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경찰은 차관회의에 시행령안이 상정되면 사실상 내용 변경 없이 통과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로 직결될 것으로 보고, 이날을 기점으로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왔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입법예고(기간 8월7일~9월16일) 안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경찰 측이 수정을 요구하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등 주요 조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에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언제든지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축소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5일 계획된 여당 의원들 논의 자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시행령 관련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 전문가 의견 제시와 토론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여당 논의를 포함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항 수정을 위해 막판까지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는 것에 비해 검찰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수정 의견이 적지 않지만 여론전 보다는 물밑 협상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측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청와대 주도로 검경이 내ㆍ외부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