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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이 권력 남용… 직접수사 실질 제한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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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이 권력 남용… 직접수사 실질 제한했어야"

입력
2020.09.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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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서 "검찰에 수사권까지 주면 큰 사달" 주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가 이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2018년 6월 달 이른 바 정부합의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라며 △수사 및 기소 분리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 변화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와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그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은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였다"며 "이번에 검찰 개혁 과정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가 이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힘이 더 세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힘이 더 세졌는데, 검찰이 직접수사를 놓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반발한 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했다"며 "직접수사를 줄이는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이전에 하던 중요한 사건들은 지금도 직접수사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양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것이 수사의 속성"이라며 "기소로 통제해야 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가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주면 그건 반드시 큰 사달이 난다"며 "선진 국가에서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검사가 우리나라처럼 직접수사하는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 예고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어떤 의견이 들어오든 말든 '우리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 입법 예고를 왜 하냐"며 "청와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뤄져야 마땅하다"고도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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