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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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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력
2020.09.23 17:46
수정
2020.09.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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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인 불출석에 조국 재판 다음달로 연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핵심증인인 유 전 부시장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5일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다음달 16일로 변경했다. 당초 25일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과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예정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각각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올해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이 확인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의 부당한 중단이 아니라 종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유 전 부시장을 불러 감찰 당시 상황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해당 비위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감찰은 중단됐지만, 이후 검찰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유 전 부시장이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파악해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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