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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반환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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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0.09.23 15:31
수정
2020.09.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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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셀트리온그룹 비전 2030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셀트리온그룹 비전 2030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진(63)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낸 132억여원을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조한창)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32억1,000만원(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수혜법인(일감을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사실상 ‘부의 이전’이 이뤄졌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과세당국은 두 회사의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데,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의약품 등을 판매해 얻은 매출은 전체 매출의 94.57%(2012년), 98.65%(2013년)에 달했다. 또한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 지분(20.09%)은 간접 보유하고, 헬스케어 지분(50.31%)은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서 회장 측은 그러나 1심에서부터 줄곧 “두 회사의 거래는 일반적 일감 몰아주기와 형태가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3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업무나 기타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증법 해당 조문의 취지를 보면 두 회사의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이든 아니든,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존재할 경우 증여가 있던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상증법에 명시된 조건만 충족하면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혜법인의 주식을 간접 보유한 경우에도 지배주주"라며 "서 회장은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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