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의 제도화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가 이런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논의가 독일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강제조치'에서 벤치마킹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일정 기간 덜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도화하는 걸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간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시도는 전부터 있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3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중 사회문화 운동으로 격상하고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임차인)-지역 건물주협의회(임대인)-지방자치단체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상설협의체에서 적절한 임대료 인하 기준 등을 만들고 반대로 상황이 나아지면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높여 납부하는 형태로 상생하자는 구상이다.
실제 독일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표준임대제나 공정임대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청년 주거활동가인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협의해서 결정하면 지속 가능한 관계가 더 오래갈 수 있다"며 "우리도 착한 임대인 운동의 제도화를 논의해볼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사회문화 운동이 아닌 실제 법안 발의에 나설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인 간 계약을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 등을 놓고는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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