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정경심 '회복 시간 필요' 기일변경 신청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정경심 '회복 시간 필요' 기일변경 신청 기각

입력
2020.09.23 11:48
0 0

"정 교수, 재판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아"
24일 예정대로 마지막 증인신문... 11월 선고 예상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달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달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정 교수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 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전날 ‘정 교수가 쓰러진 뒤 입원해 있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이달 17일 법정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한 끝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바닥에 쓰러져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의 기일 변경 불허 결정에 따라 24일 재판은 예정대로 동양대 교수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로 모든 증인신문 일정이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과 15일 각각 검찰과 변호인 측 서증조사를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고는 이르면 11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