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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ㆍ안산시,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분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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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ㆍ안산시,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분당 100원

입력
2020.09.23 11:08
수정
2020.09.23 15:5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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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상동역 4번 출구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배치돼 있다.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 상동역 4번 출구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배치돼 있다.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와 안산시가 돈을 내고 빌려 타는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부천시는 교통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공유 전기자전거인 '일레클'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요금은 최초 5분간 보험료 100원을 포함해 1,100원이며 이후 1분마다 100원씩이 추가된다. 보증금은 따로 없다. 이용자에게는 다음달 10일까지 기본료 1,000원을 5회까지 면제해주는 쿠폰도 준다.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검색해 이용한 뒤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증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납 구역을 벗어날 경우 요금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 내에 자전거를 세우고 사진을 촬영한 뒤 결제를 해야 한다.

부천시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주변 생활권 8.33㎢에 일레클 200대를 배치했는데,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대수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레클은 현재 서울시, 세종시, 수원시의 삼성 디지털시티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경기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안산시도 이날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도입, 카카오T바이크 500대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약을 맺고 카카오T바이크를 내년 1,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용 요금은 기본 1,500원(15분 기준)이고, 추가 1분당 100원이다.

이용자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설치해 회원 가입 후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나 일련번호로 인증한 뒤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된다.

목적지에 도착 후 잠금장치를 설정하면 요금이 이용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자동 결제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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