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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에도 '일반대학원'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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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에도 '일반대학원'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20.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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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
원격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중기 평생교육과정 설립 허용도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대학 원격수업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푼데 이어, 원격대학(19개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의 규정도 완화한다.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의 구분을 위해 대학명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했던 ‘사이버’ ‘디지털’ 명칭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일반대학원 과정 신설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을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격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 의·치·한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현재는 교육부 인가를 받아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질 관리를 위해 별도 지침을 개발해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격대학의 일부 과목만 수강하는 시간제등록제 운영 비율을 현행 50%이내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 명칭에 의무적으로 써야했던 ‘사이버’ ‘디지털’ 등도 역시 자율로 결정하도록 한다.

종업원 200인 이상 기업에만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내대학 설치 규정도 완화해 내후년부터 재직자 교육수요가 높은 중소 기업에 평생교육과정 허용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현행 사내대학은 학위 인정까지 가능하지만, 소규모 사내대학은 학점인정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인대상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규제도 완화한다. 관계자는 “규제법인 학원법상의 지위를 진흥법인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며 “설립방법, 교습비 관련 규제, 각종 행정처분·벌칙 규정 등이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사이버대와 학원가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대학의 비대면수업이 늘면서 교육부는 현행 20%로 제한한 일반대학 원격수업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등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고, 사이버대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학원 역시 방역당국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학원총연합회 등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교육·훈련 콘텐츠를 통합한 (가칭)평생배움터를 설치하고 일부 수업에 한해 학점과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정부 온라인 공개강좌(K-MOOK)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규 개정사항이 많아 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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