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등은 '검찰 달래기용'이라며 비판
경기남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치경찰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며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직장협의회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 경감이하 직원협의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에 따르면 직협회장단은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7월 30일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하는 내용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청·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직협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안은 국민과 현장경찰관 등 관련 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당정 협의, 지난달 2일 입법예고 한 졸속입법”이라며 “법안대로 라면 경찰조직은 세 조각으로 나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의 부속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은 지자체의 부속기관으로 전락, 시·도지사위원회의 업무 지시 및 인사권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또한 치안과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 공백은 물론 긴급범죄대응 지연, 광역범죄대처 미흡 등이 볼 보듯 뻔하다”고도 했다.
특히 “한 기관에 3개의 지휘부가 생겨 혼란만 야기하고 치안 전문가는 물론 견제와 균형 장치 없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권한만 부여하는 기형적인 조직이 된다”며 “최일선 현장 경찰관의 의견 청취·토의·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온전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서도 ‘검찰달래기’용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인아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검찰달래기’로 일관된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자치경찰법의 전면 폐기와 수사구조개혁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협회장단 ‘불안한 수사개혁, 어설픈 자치경찰 시행, 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불안한 수사개혁, 어설픈 자치경찰, 피해는 국민의 몫, 희생은 경찰의 몫’이라는 현수막을 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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