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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1년 새 4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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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1년 새 4배 이상 증가

입력
2020.09.22 10:30
수정
2020.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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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토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올해 8월 말 23건...연말에 34.5건 달할 것으로 추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1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더불어민주당ㆍ세종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가 2018년 6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층간소음 분쟁은 올해도 8월 말 기준 23건이나 접수됐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2년 새 무려 6배에 육박하는 34.5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 의원 측은 밝혔다.

전체적인 분쟁조정 접수건수도 크게 늘었다. 2018년에는 53건이었지만, 지난해 84건으로 무려 58.4%(31건)나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56건으로, 이미 2018년 전체 건수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63건, 층간소음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 46건,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문제 24건 등이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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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주체별로는 관리 주체와의 갈등은 88.7%에서 58.9%로 줄어든 반면, 개인 간 갈등은 11.3%에서 41.1%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 주는 기구다. 분쟁 중 그 정도가 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쟁은 접수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에도 이런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서로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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