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지정 기관 'PCR 음성확인서' 낸 러시아 선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지정 기관 'PCR 음성확인서' 낸 러시아 선원

입력
2020.09.22 10:24
0 0

징역형까지 처벌 강화 후 첫 적발 사례
해경 "선원 18명 전원 코로나19 음성"

지난 7월말 인천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6800톤급 화물선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인천 북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화물선의 모습. 뉴스1

지난 7월말 인천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6800톤급 화물선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인천 북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화물선의 모습. 뉴스1

강원 동해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이 정식으로 지정 받지 않은 검사 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적발됐다. 방역당국이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이후 첫 적발사례다.

동해해경은 지난 15일 러시아 대게 조업어선(543톤급) S호 선원 B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 확인서를 낸 혐의다. 다행히 입항 후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선 B씨를 포함한 선원 18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일부터 러시아 등 방역강화국가에선 출항 48간 이내 재외공관이 지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부산과 인천항에 들어온 선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달 8일부터는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해해경은 "동해검역소와 공조를 통해 해상을 통해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