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가 두 배 인상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체압액을 합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 지원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재도약과 신종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올렸다.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일반 담배에 부여하는 담배소비세(1갑당 1,007원)와 전자담배 0.8㎖의 세금이 같도록 조정한 것이다. 일반담배 1갑의 니코틴 흡입량은 액상형 전자담배 0.8㎖를 태울 때와 동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과세대상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제외, 불합리한 과세제도도 손 봤다. 그간엔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 납부한 세금마저 소득으로 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해 이중 과제 논란이 있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리 역시 강화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이전에는 지자체별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명단 공개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둘을 합쳐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세관장이 지자체장의 위탁을 받아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반입하려는 수입품도 통관 단계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 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품을 매각해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다.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도 20일로 신설했다.
다만 고액을 상습 체납했을 때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해당 방안을 추진해온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해 우선은 감치명령제도 도입안은 제외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ㆍ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ㆍ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경 인구 감소에다, 거래 급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지ㆍ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기간을 3년 더 늘리기로 했다. 농업법인이 설립 2년 안에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도 취득세 75%를 감면해주기로 한 정책 역시 3년간 연장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ㆍ재산세를 50% 깎아주기로 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25~100% 감면조치도 3년 더 연장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종 코로나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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