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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이상 무급휴직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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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이상 무급휴직해도 지원

입력
2020.09.22 10:00
수정
2020.09.22 10:3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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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 3개월 이상 무급휴직해야 지원금을 주는 것이 1개월 이상만 휴직해도 지원한다는 것이어서 사업주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유급 휴업ㆍ휴직 지원금과 무급휴업ㆍ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일반업종의 사업주가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업 이후 30일 이상만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미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유급휴직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이는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숙식비 등 훈련 지원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 이상 휴가 부여와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개월 범위 내에서 3일 이상 탄력적으로 휴가 부여,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정부는 이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간 직업 훈련 교사와 강사는 보수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부정훈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훈련기관 중 3년 동안 3,000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하게 된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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