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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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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20.09.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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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 기각 촉구 오세훈 낙선운동 탄압 검경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 기각 촉구 오세훈 낙선운동 탄압 검경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ㆍ15 총선 기간 오세훈 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두 차례 보석을 신청한 끝에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7월23일 첫 보석 신청을 했다가 한 차례 기각당했다. 다른 회원 한명은 당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6월4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된 바 있다.

유씨를 비롯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 사이 오 전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전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됐었다.

대진연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낙선 운동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구속됐고 19명이 전원 기소됐다"며 "유 회원에 대해서는 110여일 만인 오늘에서야 보석이 결정돼 석방됐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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