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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아버지 차 타고 외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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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아버지 차 타고 외출"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9.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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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서 지난 4월 입국한 대전 서구 거주 20대 남성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집을 나간 2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 4월 24일 아버지 차를 타고 약 1시간 45분 동인 대전 유성구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4월13일부터 27일까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 국민적 노력과 고통을 도외시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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