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서 지난 4월 입국한 대전 서구 거주 20대 남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집을 나간 2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 4월 24일 아버지 차를 타고 약 1시간 45분 동인 대전 유성구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4월13일부터 27일까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 국민적 노력과 고통을 도외시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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