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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차별금지법, 지금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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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차별금지법, 지금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

입력
2020.09.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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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향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개별 법률이 많다"며 "포괄적으로 차별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구체적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운을 뗐다. 윤 의원은 "개별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 취지가 맞지 않다 생각한다"고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추 장관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추 장관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아마도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을 상당히 참고하지 않았나 싶다"며 "다수의 국가들이 이런 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현재 국제사회의 추세로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립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추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여부, 병력, 외모,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이날 법사위 심사 안건으로 잡혀 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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