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향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개별 법률이 많다"며 "포괄적으로 차별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구체적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운을 뗐다. 윤 의원은 "개별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 취지가 맞지 않다 생각한다"고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추 장관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추 장관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아마도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을 상당히 참고하지 않았나 싶다"며 "다수의 국가들이 이런 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현재 국제사회의 추세로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립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추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여부, 병력, 외모,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이날 법사위 심사 안건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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