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포함된 매년 9~10월은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재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뒤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137건으로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의 17.7%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15건을 분석한 결과, 택배 파손이나 훼손이 40.6%로 가장 많고 택배 분실도 37.6%나 차지했다. 특히 추석에는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배송 지연 사고가 많고, 농수산물이나 냉동식품이 부패ㆍ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한다.
실제 소비자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인에게 굴비 선물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택배를 접수하면서 “경비실에 맡기면 안된다”는 문구를 써 놓았지만 택배기사는 물건을 경비실에 맡긴 뒤 A씨나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택배를 보낸 지 2주 뒤에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A씨는 “굴비가 이미 부패해 있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업체는 “정상적으로 배송을 마쳤다”며 이를 거부했다.
명절을 전후해서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자주 일어난다. 대량으로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 피해가 대표적이다.
소비자 B씨는 2018년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지만, B씨는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해당 업체에 계속 연락했지만 업체는 B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 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품 정보, 배송 예정일, 배송 장소, 거래 조건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택배의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고,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업체는 이용을 피한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유효 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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