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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대구 일반도로 최고속도 시속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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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대구 일반도로 최고속도 시속 '50㎞' 이하

입력
2020.09.22 17:00
수정
2020.09.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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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신천대로 등 간선도로 60~80㎞이하 유지
주택가ㆍ생활도로는 30㎞ 이하 제한

황영기(왼쪽)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과 정해득 교통안전계 계장이 자동차 속도 제한이 도로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황영기(왼쪽)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과 정해득 교통안전계 계장이 자동차 속도 제한이 도로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도심 일반도로 최고속도가 내달 1일부터 지금보다 10㎞ 하향된 50㎞ 이하로 제한된다. 동대구로와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60, 달구벌대로 70, 신천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80㎞이하로 지금과 같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와 생활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유지된다.

대구경찰청은 10월부터 대구 도심 내 자동차 제한속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속도)를 1년 유예기간과 준비과정을 거쳐 내달 시행한다.

경찰은 그 동안 도로 시설물과 교통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교통 자문위원회와 관련 기관 협의, 도로 시뮬레이션 등의 준비작업을 마쳤다. 내년 4월까지 국비 22억원을 확보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럽은 2015년부터 시내 도로와 주택가 규정 속도를 10㎞씩 하향 조정해 전년 대비 교통사고가 최대 30% 줄었다"며 "부산에서도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7개월 시범운영한 후 올 4월부터 시행한 결과 보행자 사고가 40%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정해득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계장은 "최고 속도 제한이 차량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도로주행 테스트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단속도 기존과 같이 규정속도 20㎞ 이하 과속은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 40㎞ 미만 과속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15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택시 4대를 활용해 연호네거리에서 반월당네거리까지 10.4㎞ 구간에서 주행 테스트를 한 결과 시속 60㎞일 때 평균 18분27초, 동일 조건에서 50㎞로 주행했을 때는 평균 19분2초가 걸렸다. 시속 10㎞를 줄인 결과 35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제한속도와 도로교통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환수 대구경찰청 교통계장은 "유럽 등 47개 국가에서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대 24%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며 "사람 중심 교통 문화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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