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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임박 양향자 의원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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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임박 양향자 의원에 쏠린 눈

입력
2020.09.21 10:40
수정
2020.09.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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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측 관계자 등이 선거사무소에서 찍은 사진. 경찰은 이 사진 속 등장인물 3명을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측 관계자 등이 선거사무소에서 찍은 사진. 경찰은 이 사진 속 등장인물 3명을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4ㆍ15총선 당시 발생한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고 있다. 최근 양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 의원의 전 후원회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저녁 서구의 한 횟집에서 지인 등 8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당시 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14조)은 후원회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초 경찰이 수사에 착수(본보 4월 10일자 14면)하자 후원회장에서 물러났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불법 전화선거운동(본보 3월 3일자 12면)을 한 혐의로 서구의회 B의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의원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과 선거구민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예비후보였던 양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핵심 관심사는 양 의원 캠프의 조직적 개입 및 배후 존재 여부였다. 상식적으로 일개 구의원과 자원봉사자, 후원회장이 작업을 전담했다고 보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양 의원이 불법선거운동에 관련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양 의원에게 칼끝을 겨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검찰이 송치된 사건 관련자들과 양 의원과의 관련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 당장 불법 전화선거운동 사건 주범 격인 B의원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윗선에 대한 경찰 수사도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양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까지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져 양 후보 측의 조직적인 전화 홍보팀 운영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치고 들어가지 못했다.

5,000개가 넘는 B의원의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도 검찰 입장에선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다. 사건 관련자들 주변에선 녹음파일 중엔 B의원이 불법 전화선거운동은 물론 경찰 수사와 관련해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는 뒷말이 나돌았다. 특히 B의원 등이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 응대 요령을 정리한 시나리오 문건을 선거캠프 관계자가 검토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양 의원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선 부정적 관측이 나온다. 이미 검찰 안팎에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아 수사의 확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B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물리쳤던 터라 '강공'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나, 못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검찰 수사의 과녁은 양 의원으로 향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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