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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송두리째 위협"...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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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송두리째 위협"...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 연장

입력
2020.09.20 13:11
수정
2020.09.20 16: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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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월까지 넉달?
1만 183개 업소 대상

지난 4월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상가에 점포 매매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4월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상가에 점포 매매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 닫는 영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망연자실을 넘어 삶 자체가 송두리째 위협받는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 상가 임차인이라 밝힌 홍모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서울시 지하철 상가 임대료 삭감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가적 재난과 다름 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상가 임대료 감면(50%)을 계속해달라는 호소였다.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공공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하지만, 기간이 끝난 8월까지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자 소상공인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해 손님이 더 줄면서 생업을 이어가기 힘든 낭떠러지에 내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공시설 점포엔 경제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해 있다. 20일 기준 청원에 동참한 이는 1,290명이었다.

공공시설 상가 업주들의 고충이 커지자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간 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하도와 지하철 상가 등 총 1만 183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더불어 청소비와 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를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마감도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월과 비교해 시장 상황이 악화해 내린 조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가 감소, 3월(25%)보다 12% 더 감소 폭이 커졌다.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시는 29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앞서 시가 2~7월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공공시설 점포 업주들에 지원한 금액은 418억원이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매출 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고, 다른 민생 경제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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