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지각을 할까 봐 걱정돼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가던 중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각에 대한 상사의 질책 등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 과정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유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어느 날 오전 10분 정도 지각하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대신 계단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급히 뛰어 올라갔다. 출근 직후 A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병원의 정식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실질적인 출근시간은 8시 30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해당 병원이 출근 시각을 관행상 30분 앞당겨온 것 역시 A씨 사망 훨씬 전부터 시행됐으므로, 특별히 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으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을 것"이라며 "이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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