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기범 일당 2명에 실형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인 뒤 내기 스크린골프를 쳐 돈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각각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6시께 경남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와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을 몰래 탄 차를 건네 C씨가 마시도록 했다. C씨는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기 골프를 쳐 1,000만원을 잃었다. A씨 등은 이어 4월 18일에도 부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해 1,4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서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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