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 운영 옹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법원, 동생 조씨 징역 1년 법정 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동생 조모(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18일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동생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면서도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동생이다. 육친이고 혈친"이라며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동생을)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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