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중대재해법' 제정 1인 시위 나서
오늘은 이분들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생계와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해 매일 쉼 없이 일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사무직 노동자'의 전투복인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섰다. 정의당 의원들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쿠팡맨, 반도체 노동자, 용접공 등의 차림으로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의당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복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매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노동자가 400명이고,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30% 내외인 대한민국에서 현장 노동자들만큼이나 공동체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소중한 노동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무직 노동자의 과로사 등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을 '일'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류 의원은 과로로 죽은 한 회사원의 유족이 들어야 했던 '회사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라는 얘기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회사원을 향한 '그 양반이 원래 좀 나약하다' 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강은미 의원이 당 1호 법안으로 이어받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ㆍ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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