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 수천만원 뇌물 받아
'고교동창' 김봉현에 금감원 자료 건네
법원, 징역 4년ㆍ벌금 5,000만원 선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감사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제3자 뇌물수수ㆍ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금감원 출신 인사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에게 지난해 7월 말 "금감원의 라임 감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한 달 뒤 두 차례에 걸쳐서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문서를 열람하도록 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을 와 동료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용이하게 입수한 뒤 피검기관(라임) 관련자(김 전 회장)에게 서류를 열람하게 하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전 행정관이 내부 자료를 건네는 대가로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수령해 술값ㆍ골프 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3,6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에 취업시켜 1,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이 일회적ㆍ우발적인 것에 그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간 김 전 행정관은 재판에서 "김봉현 회장과 고교동창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인연을 우선함으로 인한 병폐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문제였다"면서 "국민들에게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할 뿐,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