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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대 배치 의혹' 제보자·언론사 고발한 秋아들 친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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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대 배치 의혹' 제보자·언론사 고발한 秋아들 친척 조사

입력
2020.09.18 10:37
수정
2020.09.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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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추미애 아들 서모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추미애 아들 서모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A대령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B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B씨 등을 상대로 A대령과 A대령의 발언을 보도한 SBS를 고발하게 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A대령과 SBS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A대령의 통화 녹취록을 인용해 서씨의 군 복무 시절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며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A대령은 추후 자신과 이들이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씨 측은 지난 9일 SBS와 A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 측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당시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으며,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령의 할머니가 청탁을 했고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고발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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