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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백혜련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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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백혜련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입력
2020.09.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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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은 협상대로, 개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출범을 위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21일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며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추천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여야의 논의가 여전히 답보상태라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내에 인내를 더하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상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김용민 의원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도 14일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한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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