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격리법' 발의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피해자 가족 편지 공개… "조두순, 안산 절대 오면 안돼"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격리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정부를 향해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피해자 가족은 무엇보다 조두순의 진정한 격리를 희망하고 계신다"며 "그동안 국회나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간을 놓쳤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자신이 발의한 '조두순 격리법(가칭)'에 대해 "조두순 등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강력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별도의 보호수용 기간을 두고 사회 복귀를 돕고, 동시에 국민을 재범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보호 수용은 형벌이 아닌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 보완 처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만 되면 제정 이후에 출소한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두순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이에 그는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이고자 피해자 부친께 편지 공개 동의를 받았다"며 "편지를 공개한 건 우리가 경각심을 높이고 국회가 빨리 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으자, 노력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조두순 격리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흉악범을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을 빨리 도입해 일반 국민들, 피해자들로부터 격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개된 편지에서 피해자 가족은 "아이를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 보니 경제 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치료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 장애를 갖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어린아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캄캄해 저는 외쳤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제 귀에는 왜 메아리만 들리나"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편지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11년 전 정부에서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에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제2의 고통을 주기 위해, 또는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겠다는 것"이라며 "안산에 돌아오는 것을 반대한다. 절대,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은 김 의원에게 "안산 시민과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조두순 격리 법안을 12월 13일 (조두순) 출소 전에 입법해 줄것을 간곡히 청한다"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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