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까지 사망 사고시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맹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동물보호법이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 시기와 보험금액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맹견보험 가입 시점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됐다. 맹견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맹견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맹견 보유자에 대해선 시ㆍ군ㆍ구청장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시 100만원이 부과되며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그 금액이 상향된다.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정해졌다.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는 경우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동물이 다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가 165만원이고, 치료비 상위 10% 평균치는 약 726만원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 보장 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의 안전 관리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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