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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관계자 "전화로 휴가 연장, 4년 동안 3,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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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관계자 "전화로 휴가 연장, 4년 동안 3,000건 넘어"

입력
2020.09.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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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군 관계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중요한 것은 (연락) 수단이 아니라 상관의 승인 여부"
실제 육군 규정에 "가능한 수단, 전화 등을 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현직 군 관계자가 "복귀 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경우는 4년 동안 3,000건이 넘는다"라고 밝혔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병사의 사례 수가 있냐'는 질문에 "지난 4년 동안 3,137건으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15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 2회 연장한 사례도 5건 정도 된다"며 "육군 전체에는 사례가 3,137명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육군 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육군 규정, 병영생활규정에 보면,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 전화 등을 이용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시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전화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사전에 허가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카톡으로, 이메일로 (휴가) 연장이 되느냐'는 의문에 대해선 "규정에 따르면 '가능한 수단, 전화 등을'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수단이 아니라 신속성과 허가권자의 승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톡이 되었건, 전화가 되었건, 문서가 되었건, 파발마가 되었건 제일 중요한 것은 허가권자의 승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된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원실에 전화해서 청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오히려 언론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추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아들 휴가에) 개입하지 않았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언론들이) 오히려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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