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상품...9월말부터 판매
기존 자동차보험 보다 보험료는 3.7% 비싸
개인용 상품개발도 내년부터 착수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이달말부터 판매된다. 지금까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율주행차 사고에 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이 제정되고, 10월엔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특약상품은 있었지만, 일상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었다.
전용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부분자율주행)부터다. 레벨3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을 요청하면 시스템이 개입하는 수준이다. 레벨4, 5는 아예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를 뜻한다.
이에 전용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이후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이 외부ㆍ원격으로 해킹 당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현행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전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생긴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운전자는 운행기록장치를 보관해 보험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자율주행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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