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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불 중태' 초등생 형제…사고 전 어머니 격리 청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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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스불 중태' 초등생 형제…사고 전 어머니 격리 청구 있었다

입력
2020.09.16 19:04
수정
2020.09.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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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빌라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밥을 먹으려다가 불이 나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빌라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밥을 먹으려다가 불이 나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주방에서 일어난 불로 중태에 빠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형제로부터 어머니를 격리시켜달라며 보호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형제의 어머니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초등생 A(10)군과 B(8)군 형제로부터 어머니 C(30)씨를 격리시켜달라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C씨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사유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보호명령을 재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A군 형제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청구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호명령에는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연고자 가정 등에 위탁하고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A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3동 한 4층짜리 빌라 2층 집 주방에서 일어난 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A군 형제는 원래대로라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렸을 시간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불이 나자 119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라고 다급하게 외쳤고, 소방당국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불이 난 빌라를 확인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1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이미 A군 형제는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상태였고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A군 형제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 이후 A군 형제가 어머니로부터 방임 등의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사고 조사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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