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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타는 차' 결함 은폐한 BMW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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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불타는 차' 결함 은폐한 BMW 압수수색

입력
2020.09.16 15:31
수정
2020.09.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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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 한국일보 자료사진


독일 럭셔리 자동차 회사 BMW사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 법인인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16일 서울 중구 BMW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강남구 서버 보관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0여개월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BMW 결함 은폐 의혹은 2018년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당시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 왔는데 최근에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리콜을 시행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국토교통부 소속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2015년부터 이런 결함을 인지하고도 축소ㆍ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피해를 본 BMW 차주 등 소비자들이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 등을 형사 고소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180억원대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해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법인,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하랄트 크뤼거 BMW 독일 본사 회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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