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손해배상 금액은 1000억원 달했지만
'책임제한' 조항에 따라 일부만 배상 확정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에 135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전체 손해배상 책임이 1,000억여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지만, 납품계약 조건 중 '책임 제한' 조항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배상액으로 판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선(電線) 제조사인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1,2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S전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3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자력기기 성능 검증업체인 다른 두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JS전선과 공동해 7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조사 결과, JS전선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신고리 3ㆍ4호기에 케이블을 납품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열노화(열에 의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어 재료가 파손되는 것) 방지 처리를 하지 않은 '생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JS전선 상무와 새한TEP 실무직원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 형사판결에 근거, 한수원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1,2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전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블을 마치 정상 성능을 갖춘 것처럼 속여 한수원을 기망했다"며 납품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케이블 재시험 비용 △대체 케이블 구입비용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그 범위가 1,001억여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급자의 계약상 총책임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납품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들이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대금 134억여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납품업자들에 대해서도 "납기 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직원 등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원인이 됐고, 불법행위로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했다.
한수원은 "책임제항 조항이 불법행위 책임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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