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합의
노동계 "전속성 요건 등 폐지해야" 요구에
경영계 "관련법 개정 수용 못해"? 해법 놓고 이견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
16일 오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체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배달주문이 늘면서 사고위험이 커진 만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배달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실제 배달의 주요 수단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월~4월 15일 기준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5%(107명)나 증가했다. 이렇듯 사고 위험은 늘 있지만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불과 0.4%에 그친다. 배달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자 여러 배달플랫폼을 사용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라 산재보험 가입 권리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있어서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을 살펴보면 노사정의 '사각지대' 해법은 동상이몽이었다. 노동계는 “배달노동자 등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건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및 적용제외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 두가지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적용제외 조항이란 특고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인데, 노동계는 이 제도가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 악용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합의에서 “전속성 기준 및 적용제외에 대한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적용제외 신청 제도의 경우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 전속성 판단기준은 플랫폼 산업 실정에 맞게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적용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전속성 기준관련 법 개정 이전의 미봉책일 뿐이다. 결국 노사정이 실제 합의한 내용은 ‘배달노동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당위에 그친 수준이다.
경사노위 측은 이번 선언이 첫 발을 떼는 의미라 설명했다. “실제 배달업종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국회 차원의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배달 규모가 커지는 만큼 선언적 차원의 합의를 먼저 해 초석을 다지는 것"이란 설명이다. 분과위는 앞으로 산재보험 등 징수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획하고, 배달플랫폼 업계와 근로복지공단 간 배달노동자 소득 등 데이터 공유를 추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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