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관세 정당성 획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이상의 중국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사실상 위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WTO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는 등 미국의 이익에 해로운 행위를 했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대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WTO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 및 동맹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시도한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첫 번째 WTO 판결이다.
미국의 행위가 규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정당성을 얻게 됐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미국은 WTO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나 현재 WTO 상소기구의 기능은 미국이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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