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WTO "美의 대중국 관세는 무역규칙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WTO "美의 대중국 관세는 무역규칙 위반"

입력
2020.09.15 23:45
수정
2020.09.15 23:50
0 0

中, 보복관세 정당성 획득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 제네바=AFP 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 제네바=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이상의 중국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사실상 위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WTO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는 등 미국의 이익에 해로운 행위를 했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대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WTO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 및 동맹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시도한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첫 번째 WTO 판결이다.

미국의 행위가 규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정당성을 얻게 됐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미국은 WTO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나 현재 WTO 상소기구의 기능은 미국이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김진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