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변호사 선임해 법적인 대응
60세 여성이 왼쪽 무릎을 시술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오른쪽 무릎을 시술받은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북 김천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김천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2일 김천 A병원에서 X선과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은 후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알았다.
이 병원에 이틀간 입원한 A씨는 지난달 14일 관절경 수술로 찢어진 인대를 치료받았으나 수술실의 의료진이 모두 착각해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 인대를 수술했다.
A씨는 이날 밤 병원 측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의료진은 “시술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관절경으로 오른쪽 무릎 연골을 정리한 뒤 시술을 마쳤는데 나중에 왼쪽 무릎이 시술 대상인 사실을 알았고 수술비와 입원비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의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병원 측은 배상금 700만원에 왼쪽 무릎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배상금 문제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A씨의 가족은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가족 측은 “원만한 합의가 안 돼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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