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간부에 악재공시 먼저 알린 점 인정"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특수잉크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 횡령 및 자사 주식 정보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훈(46) 전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규근(50) 총경에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 전 대표는 큐브스 대표로 재직시 회삿돈 39억 7,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자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가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7년 3월 윤 총경에게 큐뷰스의 유상증자 계획 등 호재와 악재를 미리 알려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사실상 무자본 인수 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 제공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기간, 횡령액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자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흘린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악재인) 감자 공시 예정 소식을 전해 듣고, 주가 하락을 우려해 큐브스 주식을 매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정 전 대표 사건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올해 4월 윤 총경 사건 1심 재판부는 같은 사안을 두고 수혜자 격인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윤 총경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해당 정보가 미공개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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