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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안전판...토지 불로소득 등이 오히려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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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안전판...토지 불로소득 등이 오히려 무임승차"

입력
2020.09.15 1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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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남훈 교수 제공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남훈 교수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최근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제1야당마저 최우선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울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지만 노동의욕을 꺾고, 무위도식하는 이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09년 설립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기본소득네트워크(BIKN)’의 강남훈 이사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은 “불안정 노동이 점차 심화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기본소득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이메일ㆍ전화를 통해 이뤄진 15일 인터뷰에서 강 이사장은 “과거 완전고용자본주의 때는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없었으나, 비정규직이 만연해지고 기계ㆍ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불안정고용자본주의에선 실업이 아닐 때에도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BIKN이 도입을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강 이사장은 “일부에게만 선별 지원할 경우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져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065만원(2018년 기준)으로 중간ㆍ하위 계층 간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며 “소득역전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피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원금을 적게 하면 소득재분배와 소비 진작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 이사장이 2018년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실험한 결과, 저소득층에게 월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71만명의 소득이 역전됐다.

강 이사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아 증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민기본소득 △토지기본소득 △탄소기본소득 등 세 가지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이들 중 사회적 합의에 먼저 이르는 것부터 차례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시민기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수익 등 모든 소득의 10%를 걷어 나누는 방식으로 개인당 월 3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0.5% 정도 보유세를 과세(민간보유 토지 6,000조원의 0.5%는 30조원)하면 1인당 1년에 60만원씩 받는 토지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고, 최종소비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기본소득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IKN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건 토지, 공기는 모두가 누리는 ‘공유부(富)’라는 인식에서다.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고,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 강 이사장은 “땅값 상승으로 수익을 거두고, 공기를 더럽히는 탄소를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임승차자”라며 “이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꺾어 노동 활동 증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강 이사장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노동 활동 증가 효과가 있었다”며 “미국 알래스카 역시 수십 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노동활동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동안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집단(실업자 2,000명)의 고용 일수는 평균 78일로, 비교집단(73일)보다 많았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전 주민에게 석유 수입을 근거로 ‘영구기금배당’이란 기본소득을 지급해오고 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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