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조두순 거주 동까지만 공개"
'건물번호' 공개 대상 벗어나…소급위한 법안은 발의
이 장관 "성범죄자 격리조치 검찰 등과 협력 중"
성범죄자 정보 '읍면동'까지만 공개 적용받는 조두순
'건물번호, 동 호수'는 조두순 한동네 주민에게만 고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현재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위원의 조두순 출소 대책 질의에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알림e’ 정보가 (출소 성범죄자 거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08년 12월 아동 납치ㆍ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심 판결을 받은 때는 2009년. 당시에는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2006년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 2008년에 신상정보 열람제가 도입됐고 공개제도는 2010년 8월에야 뒤늦게 도입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 당시) 성범죄자의 정보 열람을 위해선 경찰서에 개인이 찾아가 기록을 살펴봐야 했다"라며 "조두순의 신상 정보 열람도 허용 범위인 ‘읍ㆍ면ㆍ동’까지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도입된 공개제도는 이후 기존 열람 명령 대상의 성범죄자들에도 소급 적용됐지만,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2009년 열람 명령 때 허용된 정보인 ‘읍ㆍ면ㆍ동’에 머물렀다. 성범죄자의 '건물번호(지번)'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 건 2013년이 되어서다.
다만 조두순이 거주하게 될 '건물번호'를 포함한 상세 정보(아파트 동호수 등)는 조두순과 동일한 행정동 거주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일반 국민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공개'대상은 아니지만, 자칫 위해의 대상이 될지 모를 같은 동네 주민에게는 출소 직후 곧바로 상세 정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조두순 출소 후 정보가 ‘거주 동’까지만 일반 공개되는 데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성범죄자마다 공개되는 정보 범위가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1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삭제해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두순의 경우에도 건물번호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은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건과 관련해 여가부의 대책을 묻는 김미애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의연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법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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