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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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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0.09.15 14:45
수정
2020.09.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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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안 발표
대출 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차 대출 받았어도 2차 대출 신청 가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차 대출을 받았더라도 2차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복 지원이 허용되면서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2차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차(1.5%) 보다 두배 이상 높은 3~4%이고, 대출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출금리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부채 증가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특히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출 신청자격이 넓어졌다. 그간 1차 대출 이용자는 2차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단 1차 대출을 3,000만원 이내로 받은 경우(53만명 중 약 92%)에 한정된다.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오른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 1차 대출 이용자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 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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