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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측'이라는 추미애에... 당시 동료들 "제보자 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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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측'이라는 추미애에... 당시 동료들 "제보자 말 맞다"

입력
2020.09.15 15:50
수정
2020.09.15 16:50
4면
0 0

추 장관 측 당직병 '거짓말쟁이' 몰아 맹공
보좌관 통화 기록ㆍ동료 병사 증언 보면
당직병 주장이 더 신빙성 높을 가능성 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당직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억측한 것 같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 당직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씨(추미애 아들)는 당직병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현근택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병 A씨를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A씨 주장의 신빙성을 낮춰 의혹 자체를 허위로 만들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당시 동료 병사들은 A씨가 말하는 상황이 오히려 사실에 더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서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서씨 휴가 복귀 당일 당직병이던 A씨가 야당 의원실에 제보를 하며 처음으로 불거졌다. 그간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2017년 6월 25일 오후 9시쯤 2차 병가 후 복귀했어야 할 서씨(당시 일병)가 부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씨에게 늦게라도 복귀할 것을 요청했고, 서씨는 "알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런데 30분 뒤 신원 불상의 대위가 나타나 "휴가로 처리하라"며 지시한 뒤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신원 불상의 대위는 지역대 지원장교 B대위로 밝혀졌고, 휴가 승인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당시 민주당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던 C씨가 3차례에 걸쳐 부대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보좌관이 개입한 정황이 명백하게 나타났음에도, 추 장관 측은 A씨 주장 자체가 모두 허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휴가는 이미 구두 승인이 났는데, 이를 몰랐던 A씨가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승인이 난 휴가 연장을 모르던 A씨가 '이건 외압이구나' 혼자 판단해 일을 키웠다"고 말했다.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아예 서씨가 당직병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A씨 주장은 오해이자 억측이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한국일보 취재 등에서 나타난 사실을 보면 추 장관보다는 A씨 주장에 무게 추가 더 기우는 모양새다.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 C씨는 2017년 6월 14, 21, 25일 3차례에 걸쳐 군 관계자에게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은 1차 병가 마지막날로 최초 휴가 연장 문의 관련, 21일은 2차 병가 연장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부분은 2차 병가 복귀일인 25일에도 통화를 했다는 점이다. A씨가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보좌관이 그날 B대위에게 굳이 다시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처리를 다시 해달라"며 승인 과정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25일 통화는 부대에서 복귀를 종용받은 뒤 개인 연가를 추가 승인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C보좌관과 군 관계자의 통화 기록은 서씨와 A씨가 통화한 적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증거인 셈이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 병사의 증언도 A씨 주장을 뒷받침한다. 당직병과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D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5일 오후 10시30분쯤 막사에 돌아온 A씨가 '서 일병이 복귀를 안 해서 전화를 해 알았다고 했는데, 어떤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 지시를 했다'고 흥분한 채 말했다"며 A씨 주장과 일치하는 얘기를 했다. 다른 동료 E씨도 "선임병장 회의에서 서 일병의 선임병장(분대장)이 2차 병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책임자였던 지역대장이 개인연가를 사용하라고 했었다"라며 "2차 병가 연장과 이후 4일의 개인 연가 모두 부대원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도 당직병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15일 휴가 연장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3일 서씨를 소환했을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엽 기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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