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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秋의혹 제기 당직병, 공익 협조로 보호 가능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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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秋의혹 제기 당직병, 공익 협조로 보호 가능한지 검토"

입력
2020.09.15 11:07
수정
2020.09.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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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 없어 공익ㆍ부패신고자 인정 가능성 낮아
다만 현행법 따라 부패신고 '협조자'로 보호 가능성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A씨의 직접 신고 행위가 없었더라도 '부패신고자의 협조자'로 보고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주로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안들로 신고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혹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게 된다.

우선 권익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A씨를 부패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석 중이다. 하지만 공직자 관련 부패나 청탁 사건의 경우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한 자를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추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직접 신고하지는 않은 A씨가 부패신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부패방지법은 신고 내용 관련 감사나 조사에 조력한 자를 '협조자'로 보고 부패신고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국민의힘 측의 고발로 이뤄졌고, A씨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 진술한 데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았다. 권익위는 정당의 고발이 공익신고 혹은 부패신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A씨를 협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A씨가 부패신고자 혹은 협조자로 인정받을 경우, 누구든 A씨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A씨는 권익위를 통해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 보호 여부는 전원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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