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보호수용법 제정해 일정기간 격리해야"
"안산 시민의 우려와 분노 엄청나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요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오는 11월까지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조두순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시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의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시민들은 조두순이 또 범죄를 저지를 때 이를 예방하지 못할까 걱정한다"며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전했다. 이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는 전화가 3,600통이나 온다"며 "안산 시민의 우려와 분노가 엄청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민원 콜센터에 조두순의 집 주소와 근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를 묻는 질문이 많다고 했다.
윤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보호수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이 법을 조두순에 적용하려면) 최소 11월까지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행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형기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입법 예고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윤 시장은 법무부가 조두순에게 1대 1 보호관찰을 붙이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지난해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건이 발생했다"며 "(1대 1 보호관찰도)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보호수용이란 강력한 대책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 시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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