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부의장, 향토문화유산 보호 등 조례안
주민밀착형 조례 잇따라 발의
김천시원들이 주민 밀착형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산뜻한 8대 후반기를 알리고 나섰다.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건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먼저 나영민 부의장은 최근 폐막한 제216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승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나 부의장은 “최근 시립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지역에 흩어져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기 의원은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향토사 연구에 대한 김천시의 지원과 향토사 자료 수집 및 향토사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에 대한 향토사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했다. 김천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계숙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밖에 김응숙 의원은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 의원은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겸직신고 시기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들은 모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은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들의 생각을 시정에 제대로 담아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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