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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유지 결정에 "사적보복과 뭐가 다른가"

입력
2020.09.15 08:26
수정
2020.09.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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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적 제재' 허용 비판?
"유사사이트 생겨날 듯" 우려도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던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개별 정보만 차단하기로 한 것인데, 온라인에는 정부 차원에서 불법사이트에 대해 공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달라는 경찰청 등의 민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다만 불법성이 확인된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전체 게시물 89건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7건인데, 이 때문에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온라인에는 사적 제재를 허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일반인은 이미 공개가 돼 있는 범죄자 신상이나 판결문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면서 "디지털교도소는 대체 어떤 사법적 권한을 위임 받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냐"(큐****)고 비판했다. "법치국가에서 사적보복을 허용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joo****) "상식 밖이고 충격적이다. 인권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ish****)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유사 사이트의 등장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디지털교도소를 안 잡고 방치하면 앞으로 비슷한 성향의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사법부나 방통위도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진다"며 "저런 결정은 국가가 암묵적으로 범죄를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kim****)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피해가 안 생기도록 국가에서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keu****)며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머그샷(범죄자 식별용 얼굴 사진)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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