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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휴대폰 안쓰면 통신비 2만원 못받아 차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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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휴대폰 안쓰면 통신비 2만원 못받아 차별 가능성"

입력
2020.09.14 18:49
수정
2020.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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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4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영업자 지원도 형평성 문제 제기
신속한 현금지급 가능할지도 우려

14일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14일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한다는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편지원’을 표방한 정책이지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신속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삼았다.


전국민 통신비, 이동통신 미가입자는 못받아

국회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ㆍ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라고 표현한 통신비 지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 정책에 가깝다. 하지만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있어 이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비 지원을 위한 행정 문제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여러 통신사에 가입중인 국민의 경우 어디에서 통신비 감면을 받을 것인지, 대기업인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비 지원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감면지원을 위해 9억4,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다회선 이용자 검증방안,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중인 사람에 대한 명의 변경 등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알뜰폰 통신사는 직원 수가 적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집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ㆍ신속성 둘다 문제

예정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고 100만~200만원의 자금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발표한 집합제한 업종과 지방자치단체의 업종이 차이가 있어, 정부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며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속지원’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만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처는 “지금까지 논의된 선별기준을 보면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현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현금 지급이 가능할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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