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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물로 보나' 재산축소 신고 의원들 고의성 입증 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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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물로 보나' 재산축소 신고 의원들 고의성 입증 땐 사법처리

입력
2020.09.14 1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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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일부 초선들 평균 10억 증가"
선관위 "신고 들어온 내용에 대해 조사 중"

윤순철(왼쪽 두번째)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순철(왼쪽 두번째)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 입성한 일부 초선들이 4ㆍ15 총선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재산을 신고해 논란이다. 15일에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때보다 평균 10억원 정도 늘었다는 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진상조사 요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지만,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선관위는 21대 국회 일부 의원들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다수 의원들을 상대로 재산을 누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선 확인 및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현재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산 누락 의혹등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아파트 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3채만 신고했다는 의혹을, 조 의원은 약 11억원 가량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산 신고 과정에서 현금 재산을 누락한 것에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전 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고, 같은 선거에서 40억원 가량의 채무를 누락해 신고한 B 전 시장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 누락 과정의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 변호사는 “단순 실수인지, 고의나 계획에 따라 선거에서 유리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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