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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유가족, 공익제보자 1명 고소...제보자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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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유가족, 공익제보자 1명 고소...제보자 측 "법적 대응"

입력
2020.09.14 15:46
수정
2020.09.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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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 "간호조무사, 의료급여카드로 6억 사용"
시설장 등에 알리지 않고 영양제 구입 동료에 배포
공익제보자 측 "의료급여카드는 누구나 사용 가능"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가족들이 나눔의 집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중 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카드를 몰래 수령해 6억원을 썼다는 것이다.

이에 공익제보자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나눔의 집과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등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가족들은 지난달 19일 나눔의 집 간호조무사 A씨를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가 2014년부터 지난달 18일까지 13명의 입소 어른들의 의료급여카드를 수령한 뒤 상급자인 시설장, 사무국장 등에 보고 및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해당 의료급여 카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올해 기준 1인당 1,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낸 유가족 측 대표 B씨는 최초 보도한 한 언론사를 통해 “A씨는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에게 의료비가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고 고발한 직원 중 한 명”이라며 “하지만 의료비지원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치 할머니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당 연간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을 보고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고액의 영양제를 수시로 사서 동료들에게 나눠주며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돈과 후원물품을 구분 없이 사용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의료급여 카드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없는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고단백 멀티비타민 등을 구매한 뒤 간병인들과 내부직원들에게 자신의 사비로 사주는 것처럼 나눠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측이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고소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제보자 측 보도자료 캡처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측이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고소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제보자 측 보도자료 캡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뒤늦게 안 나눔의 집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인 류광옥(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의료급여카드를 횡령 및 배임한 바 없다”며 “의료급여 카드는 용도와 사용처가 제한되고 할머니들의 약품과 의료보조기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됐으며 영수증도 모두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카드는 간병인 등 누구나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다”며 “이달 11일 등 최근에도 간병인과 시설장이 의료급여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욱이 A씨는 시설장 등에게 의료급여카드를 숨긴 사실이 없고, 새로운 운영진이 들어온 지난 6월 1일에도 새 운영진과 의료급여카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고소장에 언급된 영양제는 할머니들의 것이고, 보도에 사용된 사진은 당시 의사가 추천한 것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된 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류 변호인은 “한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일거에 무너뜨릴만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받아 쓰는 언론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공익제보자들을 내몰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추후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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